정원 23→46명 확대...약무직 18→35명으로 늘어

신설 약가제도부, 약제부서 주무 맡아

건강보험공단이 직제 개편으로 새로 출범시킨 급여전략실이 조직 내 중추조직으로 부상하면서 약제관련 부서 업무범위도 덩달아 확대됐다. 가장 큰 변화는 약가제도부가 신설되고, 정원이 두 배로 늘어난 점이다.

히트뉴스는 지난해 12월24일 개정된 건보공단 직제규정 시행규칙을 토대로 약제부서 업무분장과 정원 등을 정리해봤다.

14일 직제와 정원을 보면, 건보공단 약제부서는 약가협상부(13명)와 약가사후관리부(10명), 2개 부에 총 23명의 정원으로 돼 있었다. 이중 약무직은 18명이었다.

건보공단 약제조직은 이번에 직제가 개편되면서 약가제도부가 신설돼 3개 부로 확대됐다. 이에 맞춰 정원도 늘었다. 부별 정원은 약가제도부 13명, 약가협상부 17명, 약가사후관리부 16명 등 총 46명으로 이전과 비교해 2배 증가했다. 직급별로는 2급 부장 2→3명, 3급 팀장 7→11명, 4급 이하 14→32명으로 각각 증원됐다.

약무직도 35명으로 늘었다. 약무직 직급별로는 팀장급인 3급 10명, 4급 이하 25명이다. 이전에는 3급 6명, 4급 이하 12명으로 돼 있었다.

각 부별 업무분장과 인력배정 현황을 보면, 신설 약가제도부가 약가업무 기획과 예산 등을 관리하는 주무업무를 담당한다. 또 종전에 약가협상부에서 맡았던 약제관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관한 사항, 약가제도 개선 및 정책지원, 위험분담계약 등 사후관리, 약가협상 일정관리, 협상약제 및 보험약제비 관련 통계 등이 약가제도부 업무로 분장됐다.

여기다 약제관련 이슈 대응, 의약품 허가·유통·구매정책 및 연구지원, 약제비관리 정책편람 발간, 급여중지 의약품 모니터링, 약가제도 및 협상관련 직원 교육, 협상약제 전략적 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기타 약가관련 업무조정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약가제도부 정원은 13명이지만 현재 윤정이 부장과 박종형1팀장(2팀장 겸임), 조미애 3팀장 등 7명만 배치돼 있다. 정원에서 6명이 부족하다.

약가협상부는 업무를 약가제도부에 일정부분 넘겨줬지만 조직은 여전히 가장 크다. '제약사와 소송 및 복지부 소송지원 업무'가 직제에 새로 반영됐다. 인력은 이영희 부장을 필두로 최남선 1팀장, 오세림 2팀장, 유승래 3팀장, 설단숙 4팀장 등을 포함해 13명이 배치됐다. 따라서 4명을 더 충원해야 한다.

약가사후관리부의 경우 종전 업무에 의약품 재평가 정책 및 연구지원, 급여의약품 사후분석 및 공동연구 등이 추가됐다. 이른바 '등재 후 사후평가' 업무가 약가사후관리부에 배정된 것이다. 인력은 황경제 부장과 김형민 1팀장(4팀장 겸임), 김권하 2팀장, 강순화 3팀장 등과 함께 총 11명이 배정돼 있다. 역시 정원에서 5명이 부족해 충원이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현 배치인력으로 보면, 3급 팀장급 2명, 4급 이하 13명 등 15명의 인력이 보강돼야 한다. 물론 휴직상태여서 현원에는 없지만 정원에 포함된 인력을 고려하지 않은 숫자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증원된 인력에 맞춰 약무직 충원을 위한 채용공고가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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