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마약류관리법개정안 대표 발의

마약류 오남용 방지와 안전사용 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설치하고, 마약류취급자가 환자 투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마약류 과다처방 또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법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및 안전사용 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규정도 신설했다.

이와 함게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장이 마약류 취급 감시 등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과다 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투약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등 마약류 취급정보 제공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또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환자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투약 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다처방 또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마약류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관련 행정기관, 공공기관, 마약류소매업자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마약류 오남용에 관한 통계 자료를 제공하는 등 수집된 마약류 취급정보 등을 가공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마약류 취급정보 등을 업무 목적 외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엄격히 처벌할 수 있는 벌칙도 마련했다. 불법적인 정보유출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남 의원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와 안전사용 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