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 발의

의약품이나 일회용 주사기 안전 사용 등과 관련한 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없이 곧바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서울광진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의료기관이 준수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준수사항은 감염병 예방 및 환자 안전을 위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이행을 보다 강력하게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또 현행법은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해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제재로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 의원은 이에 의료기관이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없이 바로 의료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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