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판결...다른 약사도 무혐의 종결

서울아산병원 인근에서 이른바 '사무장약국(면대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해당 약국은 약사인 A씨의 부친이 개설자로 돼 있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11일 오전 무자격자 약국개설 등 약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다.

판결취지는 판결문을 봐야 알 수 있겠지만, 재판부는 면대업주로 의혹을 받은 A씨와 개설자인 B씨(A씨의 부친인 약사)가 부자관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씨와 B씨를 통상의 면대업자와 면허대여 약사 간의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B씨 명의로 개설됐던 면대의심약국은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운영돼오다 폐업 신고됐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B씨를 기소유예 처분하고 A씨만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지역에서 다른 약국 면대업주에게 고용돼 면허대여 험의를 받은 약사 C씨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혐의없음) 처분했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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