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1월 계획 안내...약국 2곳 포함

보험당국이 오는 14일부터 급여비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요양기관들을 현지 조사한다. 건강보험기관 35곳, 의료급여기관 13곳 등 총 48곳이 대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9년 1월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10일 안내했다. 조사기간은 14일부터 26일까지 2주간이다.

먼저 건강보험 부당청구 의심기관은 종합병원 2곳, 병원 7곳, 요양병원 12곳, 의원 4곳, 한의원 4곳, 치과의원 4곳, 약국 2곳 등 총 35곳이다.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기타부당청구,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청구 등의 수법으로 급여비를 부당청구한 정황이 포착된 기관들이 선별됐다.

의료급여기관은 병원 5곳, 요양병원 2곳, 한의원 6곳 등 총 13곳이 조사선상에 올랐다. 조사방향은 미근무 비상근 인력 부당청구, 선택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외박수가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내원일수 거짓청구, 의료급여 정신건가의학과 입원료 부당청구, 의약품 부당청구 개연성 등이다.

심사평가원은 이달 조사대상이 된 기관들은 서면조사 없이 모두 현장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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