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품질관리교육 이수자에 허용키로

CT 등 품질관리기준 대폭 강화

오늘(10일)부터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전문의도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하면 유방촬영용 장치(Mammography)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오는 7월부터는 영상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CT 등의 품질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6월에 입법예고했던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으로, 유방용 촬영장치 인력기준을 변경하고, CT와 MRI의 영상품질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유방 촬영용 장치(Mammography) 운용 인력 기준 변경=10일부터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한 비(非)영상의학과 전문의도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대체해 본인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장비품질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품질관리교육은 대한영상의학회를 통해 21시간 교육, 2시간 평가의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교육 이수자는 3년간 품질관리자로 인정받는다. 품질관리교육을 받고 3년이 경과하면 3년마다 보수교육(8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CT 등의 영상품질관리기준 강화=오는 7월부터 CT, MRI의 전체적인 세부 검사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임상적 중요도에 따라 각 검사항목의 배점을 재조정했다. 가령 두부 MRI의 절편(section) 간격 기준을 2.5 mm 이하 → 2.0 mm 이하로 변경했다.

장비 성능(CT 채널, MRI 테슬라)과 관련된 기준도 신설했다. 영상해상도와 검사 속도 등과 관련이 있는 장비 성능을 검사기준에 반영해 의료영상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두부 MRI의 경우, 영상해상도에 영향을 미치는 장비의 테슬라(Tesla, T)를 기준으로 3T 이상은 10점, 3T∼1.5T는 8점, 1.5T미만은 5점 등 점수를 차등 부여한다.

‘비조영제 증강 전신용 CT’의 품질관리기준도 신설했다. 단일화된 전신용 CT 기준을 조영증강 전신용 CT와 비조영 증강 전신용 CT로 구분해 각 CT 특성에 맞게 선택해 검사하도록 한 것이다.

MRI 제출영상으로는 ‘몸통부위 영상’이 추가됐다. 전신용 임상영상검사 제출영상을 현행 3개(두부?척추?관절)에서 4개(기존 3개+몸통)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전신용의 경우 몸통부위 촬영사례가 늘고 있고, 다른 부위에 비해 의료영상 촬영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해 필수 제출영상에 추가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을 통해 유방 촬영용 장치를 운용할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힘들던 일선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CT, MRI의 품질관리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양질의 영상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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