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연단위 나눠 3회 실시...보험자부담금만 조정

보험당국이 발사르탄 성분 문제의약품에 대한 급여비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 지 사후관리에 나선다. 심결기간을 기준으로 3회에 걸쳐 연단위로 3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일 올해 심사 사후관리 항목을 공개하면서 발사르탄 성분 문제의약품 교환관련 사후관리가 신규항목으로 추가됐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식약처와 복지부 발표내용을 기준삼아 적정심사 여부 등을 재검토하게 된다.

먼저 교환 재처방·조제의 경우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란에 'V/발사르탄' 기재·특수명세서 구분코드 구분자 '08' 청구 심결분을 기준으로 동일 약국 원청구 심결분이 점검대상이다.

종전 이용 약국이 새로운 처방전 없이 직접 교환해 준 경우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란에 'V/발사르탄' 기재·특수명세서 구분코드 구분자 '09' 청구 심결분을 기준으로 역시 동일 약국 명세서(원청구 심결분)가 사후관리 대상이 된다.

퇴원약을 원내에서 교환받은 경우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란에 'V/발사르탄' 기재·JS002에 특수명세서 구분코드 구분자 '08' 청구 심결분을 기준으로 동일 의료기관 원 청구 심결분 명세서가 대상이다.

심사평가원은 심결기간을 기준으로 3회에 걸쳐 연단위로 매년 6월에 정산을 실시하기로 했다.

심결기간별 회차와 정산시기는 ▲1회차 2018년 7월9일~12월31일 심결분(2019년 6월 정산) ▲2회차 2019년 1월1일~12월31일 심결분(2020년 6월 정산) ▲3회차 2020년 1월1일~12월31일 심결분(2021년 6월 정산) 등이다.

정산심사코드는 'N7'이며, 조정코드는 'L(보험자부담금만 조정)'이다.

심사평가원은 "식약처와 복지부는 지난해 '중국산 원료 발사르탄 사용 품목 잠정판매 및 유통중지 조치', '불순물 우려 고혈압 치료제 사용 국민 조치방안 안내', '발사르탄 함유 보험의약품 교환관련 FAQ' 등을 배포해 해당 문제의약품 교환 관리기준을 마련했다"면서 "기 지급한 약제비 등에 대한 정산 등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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