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19+1' 항목 안내...처방조제 상이내역 등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심사 사후관리 항목을 공개했다. 기존 19개 항목에 발사르탄 문제성분 교환 사후관리가 신규 항목으로 추가됐다.

9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심사 사후관리는 진료비용 심사·지급 후 관련 법령과 공개된 심사기준에 의한 적합성을 검토하는 걸 의미한다.

요양급여비용 지급전 심사단계에서 수진자별·진료기간별 또는 요양기관 간 연계가 되지 않아 확인이 곤란한 건, 재점검이 필요한 건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지급 후에 사후적으로 점검·정산하고 피드백하는 내용이다.

약제관련 항목은 동일성분의약품 중복처방, 원외처방약제비 미연계건 사후연계 등이 있다. 올해는 여기다 발사르탄 성분 문제의약품 교환 관련 사후관리가 추가됐다.

처방조제 상이내역,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적용(V252) 등도 대상이다.

심사평가원은 "올바른 청구를 유도하고 심사의 정확성을 제고하며 보험재정 지출 건전화를 도모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요양기관 보존서류와 대조 확인 가능한 5년 범위 내에서 항목별로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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