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은 보건의료인 10명 중 1명이 폭행 피해를 경험하는 등 의료기관 진료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은 관련 연구용역이나 실태조사, 대응 매뉴얼조차 없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장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인을 추모하며,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장 의원이 보건의료노조의 ‘2018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보건의료인 11.9%가 폭행 피해경험자였다. 전체 보건의료인으로 단순계산 했을 때 약 8만여명(79,747명)이 폭행 피해경험자로 추정된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지난 5년간 복지부는 연구용역 개발비로 총 5,026억 2,900만원을 사용했지만 진료 중인 보건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연구용역 개발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또 실태조사나 대응매뉴얼도 부재하다고 했다.

장 의원은 “의협 등 의료인 관련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의료기관 내 폭행·협박 등 대책마련을 촉구해 온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 복지부는 대책 마련에 소홀했다”면서 “의료 현장에서 환자와 보건의료인 모두의 안전이 확실히 보장돼야만 보다 많은 환자들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 앞으로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태조사와 함께 필요하다면 의료인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 "중소병원과 같이 재정이 열악한 의료기관의 경우 안전요원 배치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위한 예산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장 의원은 아울러 “정신질환자에 대한 퇴원 후 추적관리 등 사후조치가 미흡하다”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복지부의 적극적인 개선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고 임세원 교수가 사건 후 동료들을 대피시킨 노력 등을 감안해 의사자 지정을 복지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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