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위원회 '1년간 개선계획 이행' 요구,
회사 측 "경영 투명성·제약전문가 구성된 TF팀 확립"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던 경남제약이 급한 불은 껐지만, 앞으로 1년간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그 결과를 증명해 보여야만 하게 됐다.

최대주주 지분율을 높이고, 전문 경영인 체제 안착과 감사실 구성 등이 관건이다.

한국거래소는 8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경남제약에 2020년 1월 8일까지 1년간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경남제약은 기간 만료일로부터 7영업일(2020년 1월 15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를 제출받은 이후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다시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1년간 경남제약은 거래정지 상태로 상장사 신분을 유지한다. 하지만 그 기간 내 이행내역이 미흡하면 상장폐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거래소는 "개선기간 종료 전이라도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고 전했다.

경남제약이 이 같은 결정을 받게 된 것은 최대주주인 마일스톤KN펀드가 이행 요구사항을 일부 진행하고, 남은 개선과제의 이행 방향을 밝힌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는 경남제약에 확고하고 투명한 경영체제를 갖추지 못하면 상장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최대주주의 지분율 제고, 비정상적 경영체제 개편, 투기적 투자자로 의심되는 인물들의 경영진 배제, 감사실 설치 등을 요구했다.

앞서 경남제약은 지난 12월 17일 자사 주주들에게 공고문을 올려 "현 최대주주인 마일스톤KN펀드는 재무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유상증자 계획을 지난 11월 발표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안정적인 영업 및 재무적 안정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경영 안정성을 위해 마일스톤KN펀드로부터 105억원의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받아 2년간 보관하고 재무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투자자를 모아 최대주주 체제를 갖추겠다"고 했다.

또 기존 소액주주연대로부터 선임된 경영지배인은 사임하고 전문 경영인 체제의 안착, 감사실과 감사위원회 구성, 최고재무책임자 영입 등으로 합리적이고 투명한 회사 운영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주력 제품 '레모나'의 중국 시장 진출, 신규 영업시장 확대 계획을 소개하며 "제약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영업이익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남제약은 지난해 3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분식회계 사항이 적발됐다. 이후 과징금,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받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6개월 간 개선기간이 부여됐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했지만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지난 달 14일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 소식을 접한 경남제약 소액주주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상장재개를 요구했다. 소액주주는 5252명으로 거래 정지 당시 기준 1389억원 어치의 주식을 갖고 있었다. 전체 주식 중 71.9%로, 시가총액은 당시 2116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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