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의료사고 예방과 사후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관련 항목을 신설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면서, 인증 기준으로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과 성과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의료행위는 그 특성상 의료사고의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데 현행법상으로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의료사고에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한 측면이 있다.

또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그 원인과 책임의 규명에 관해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는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구제방안 마련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하는 의료기관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기 위해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의료사고의 예방 및 사후 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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