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 내년 1월 8일까지 개선기간 부여 결정

'상장폐지' 위기에 내몰렸던 경남제약이 1년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한국거래소는 8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경남제약에 2020년 1월 8일까지 1년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이 조치에 따라 경남은 개선기간 종료 7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및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 거래소는 서류를 제출받은 이후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경남제약은 개선기간 중에는 거래정지 상태로 상장사 신분을 유지한다.

한편, 증권선물위원회는 작년 3월 경남제약이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출액과 매출채권을 허위계상하는 등의 회계처리 위반사항을 적발했다는 감리결과를 발표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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