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구직 사이트 부터 포털, 블로그까지 규정 벗어난 광고 즐비
광고 가이드라인 현실과 헛바퀴...온라인 허용 등 현실맞게 정비

2018년 10월 식약처가 일선 업체에 배포한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 관련 유의사항.
2018년 10월 식약처가 일선 업체에 배포한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 관련 유의사항.

임상시험 참여 대상자를 모집할 때 적용하는 식약처 가이드라인을 비웃기라도하듯 규정을 벗어난 임상광고가 온라인 상에서 버젓이 게재되고 있다.

식약처는 작년 10월 배포한 ‘임상시험(생동성시험 포함) 대상자 모집 관련 유의사항’에서 참여보상금액(사례비·교통비), 알바비용 등과 같이 임상시험 참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지 말라고 적시했다. 또 건강한 일반인이 참여하는 생동성이나 1상 임상의 경우 특히 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이와함께 ‘참여보상금액 등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부적절한 광고로 인해 임상시험이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왜곡’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언급했다.

그러나 식약처의 이 가이드라인을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대행업체들은 자사 홈페이지 상에서는 준수하고 있으나, 이들 업체들이 구인구직 전문 사이트 등을 통해 진행하는 광고 콘텐츠에서는 규정을 벗어난 내용을 여과없이 노출하고 있었다.

히트뉴스가 국내 대표적인 구인구직 사이트 한 곳에서 임상시험 관련 광고 콘텐츠를 검색해 본 결과 한 업체의 경우 ‘[단기] 투잡 생동성/임상 참여자 모집’이라는 타이틀로 ▲사례비 건당 66만원~170만원 ▲특성상 쉬는 시간이 대부분 ▲노트북, 만화책, 게임기 등 개인활동 자유와 같이 가이드라인을 벗어난 사항을 언급하고 있었다. 또 다른 업체가 진행한 광고의 경우에는 사례금 규모가 건당 최대 300만원까지 제시됐다.

이같은 부적절한 광고행위는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등을 통해서도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었다. 히트뉴스는 취재과정에서 “당뇨(80만), 안구건조(100만)”라는 문구가 들어간 문자 메시지를 확보하기도 했다.

온라인 상에서는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을 벗어난 임상시험 모집광고 행위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온라인 상에서는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을 벗어난 임상시험 모집광고 행위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검색창에서는 생동성을 입력하면 ‘알바’가 검색조합으로 자동 생성됐고 ‘생동성 알바’를 검색키워드로 한 모집 대행업체 홈페이지들도 파워링크로 여러 건 노출됐다. 특히 생동시험에 참여했다는 후기형태의 블로그는 상당히 많았는데, 게재내용상 자발적 경험담이라고 볼 수 있는 콘텐츠는 거의 없었다.

문제는 식약처가 SNS를 포함한 온라인 광고를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에 활용하는 것을 부적절한 것으로 가이드 한다는 점. 식약처는 2015년 배포한 ‘임상시험 관련 자주묻는 질의응답집’ 자료에서 ‘온라인의 매체 특성상 불특정 다수에게 확산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임상시험 참여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모집 광고는 적절하지 않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임상시험 광고내용과 게재매체는 의료기관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IRB)의 승인을 거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온라인 광고는 식약처와 IRB 사이에서 사실상 합법도 불법도 아닌 어정쩡한 상황에 놓여있는 셈이다.

반면, 미국 등 외국의 경우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포함한 소셜 미디어 활용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임상시험 대상자를 모집할 때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임상시험과 관련한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갖춘 업체들이 활발하게 서비스하고 있다.

따라서 임상시험 참여 대상자 모집을 위해 진행하는 광고내용과 매체선정 등을 현실에 맞게 전향적으로 해석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시행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후 부작용이 우려되는 불법 유인행위 등을 철저히 차단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이 개선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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