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졸피넴 등 16개 성분에 적용...2월부터

보험당국이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관리를 위해 급여비 전산심사를 내달부터 강화하기로 했다.

동일의료기관에서 동일환자에게 동일성분 향정약을 6개월간 214일 넘게 처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고시를 전산심사에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졸피뎀 등 12개 향정약에 대한 '처방일수' 심사를 강화한다고 안내했다. 당초 지난해 11월까지 사전 안내하고 같은 해 12월부터 시행예정이었지만, 올해 2월로 조정됐다.

6일 안내 내용을 보면, 심사평가원은 졸피뎀 성분 등 향정신성약물(경구용)을 대상으로 1회 처방 시 '투여일수'에 대해 전산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적용내용은 이렇다.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품목 투여가 원칙이고, 1품목으로는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2품목 이상 병용처방도 인정된다.

또 1회 처방 급여 투여일수는 30일까지만 가능하다. 단, '말기환자, 중증 신체장애를 가진 환자, 중증 신경학적질환자, 중증 정신질환자 등'이거나 '선원, 장기출장, 여행 등으로 인해 장기처방이 불가피한 경우' 1회 최대 90일까지 인정 가능하다.

해당 성분약제는 알프라졸람(Alprazolam), 브로마제팜(Bromazepam), 클로랄 하이드레이트(Chloral hydrate), 클롤디아제폭시드(Chlordiazepoxide), 클로바잠(Clobazam), 클로라제페이트 클로티아제팜(Clorazepate Clotiazepam), 디아제팜(Diazepam), 에틸 로플라제페이트(Ethyl loflazepate), 에티졸람(Etizolam), 플루니트라제팜(Flunitrazepam), 플루라제팜(Flurazepam), 로라제팜(Lorazepam), 멕사졸람(Mexazolam), 미다졸람(Midazolam), 트리아졸람(Triazolam), 졸피뎀(Zolpidem) 등이다.

이런 원칙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더 엄격히 관리되는 성분도 있다. 해당약제와 투여기간은 트라아졸람(할시온정 등)-1회 처방 시 3주이내, 클로랄 하이드레이트(포크랄시럽)-1회 처방 시 2주이내, 졸피뎀5mg과 10mg(스틸녹스정 등)-1회 처방 시 4주 이내 등이다.

여기다 이번에 전산심사가 확대되는 대상은 '동일 요양기관에서 같은 환자에게 6개월 동안 동일성분 의약품의 투약일수가 214일을 초과해 처방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고시내용이다.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에 관한 기준'인 이 일반원칙은 2013년 9월1일부터 시행됐지만 그동안 전산심사에 반영되지 않았다가 다음달부터 적용되게 됐다.

예외도 있다. '환자가 장기출장이나 여행으로 인해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파우더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해 기준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해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214일을 초과해도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이거나, 소아환자 중 구토로 인해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변질된 경우'도 예외사유에 해당된다.

심사평가원은 "향정신성 약물 처방 시 약제별 식약처 허가사항, 요양급여 적용기준(고시)에서 정한 '처방 시 최대일수'와 '같은 환자에게 214일 초과 처방 제한' 등을 반드시 확인해 안전하게 투약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사전안내는 1월까지이며, 심사 실제 적용은 2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라고 했다.

*문의((033)739-2145, 2146, 2144,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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