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을 폭행한 경우 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급 이상은 내부에 보안요원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4번째 '임세원법안'이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한 병원에서 진료 중이던 의사가 환자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의료기관 내 의료인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 규정들만으로는 의료인 및 환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이에 범죄 예방을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은 내부에 보안장비를 설치하고 보안요원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기관 내 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만을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현행규정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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