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정춘숙·김승희 의원 잇따라 법률안 제출

고 임세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환자 진료권과 의료인의 진료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일명 ‘임세원법’이 줄이어 발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신건강복지법)」2건과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왼쪽부터 신동근 의원, 정춘숙 의원, 김승희 의원
왼쪽부터 신동근 의원, 정춘숙 의원, 김승희 의원

정춘숙 의원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지속적인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신질환 치료·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정신건강복지법개정안 2건을 이날 제출했다. ‘외래치료명령제’와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외래치료명령제를 강화하는 법안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때 명령에 따른 치료비용을 부담해야 할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삭제하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과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도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지역사회에서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들 역시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은 자·타해 위험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될 위험이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에 한해 본인의 동의 없이 퇴원 사실을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달한 후, 센터에서 환자에게 사례관리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제안을 하는 등 지속적인 질환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정신질환은 꾸준한 복약과 치료로 질환 극복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해 오히려 병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아픈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는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오해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질환 치료·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故 임세원 교수 사건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고인의 뜻처럼 ‘정신질환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치료를 통해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지원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개정법률안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 비상벨이나 비상문?비상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대한의사협회 측의 의견을 반영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지난 연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동일한 수준으로 의료인 상해행위 등의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조항과 함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주취자의 감형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정부는 지금까지 ‘의료인 안전은 병원의 몫’이라는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를 취해왔다”며, “이번 입법을 통해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이 모두 보장될 수 있는 진료환경이 구축되기를 기대하며, 무엇보다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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