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통해 피력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당 최고위원)이 이른바 '임세원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남 의원은 4일 당 최고의위원회 모두발언에서 "故 임세원 교수는 지난 20년간 우울증과 불안장애 환자를 돌보면서 100여 편의 논문을 국내 학술지에 발표한 정신건강학 권위자이며, 한국형 표준자살예방프로그램 '보고, 듣고, 말하기' 개발책임자로 우리나라 자살예방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분"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유족들께서는 더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언제든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故 임세원 교수의 유지를 말씀하셨다"고 했다.

남 의원은 "지난해 말 국회는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응급실 외에 진료실에서 발생하는 의료인 폭행에 대해서는 현행법도 형법보다는 강화돼 있지만 이보다 더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의료법개정안도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후처벌도 강화해야겠지만 이에 못지않게 사전예방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은 신경외과 출신인 윤일규 의원을 팀장으로 하는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TF'를 운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등과 협의해 진료실 내 여러 가지 예방할 수 있는 대피방법이나 신고체계, 의료인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병원 내 매뉴얼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남 의원은 또 "이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여러가지로 검토하고 있는데, 특히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환자 등록 비율이 30%에 불과한 형편이다. 그래서 정신질환자가 퇴원해서 지역사회로 돌아왔을 때 지속적으로 케어를 할 수 있는 커뮤니티케어가 올해 시범사업에 본격적으로 실행되는데, 이 부분을 보다 서둘러야 한다는 제안이 있다"고 했다.
 
이어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로 돌아왔을 때 중증질환자의 경우에는 외래치료 명령을 할 수 있는 법안 논의도 있다. 여러 가지 관련한 법을 묶어 '임세원법'으로 정리해 이 부분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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