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환자생명 볼목삼은 게르베 규탄한다"

정부 통상문제 고민 강제조치 소극적
국회 차원서 입법적 해법 모색해야

간암환자에게 필수적인 조영제 '리피오돌'의 수급 불균형이 이슈화되면서 게르베코리아에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4일 성명을 통해 "간암 환자 생명을 볼모로 벼랑 끝 약가 협상을 진행하는 게르베코리아를 규탄하며, 해당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와 제약사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리피오돌은 간암 환자에게 '경동맥화학색전술(TACE)' 시행 때 항암제와 혼합해 사용되는 조영제다.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는데, 게르베 측은 올해 3월 약값을 인상해 달라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조정신청서를 냈다.

앞서 게르베 측은 지난 2012년에도 약가조정 신청을 통해 약값을 일부 인상 받았지만, 2015년 이후 수입 원가 상승이 반영되지 않아 손실이 누적됐다면서 이번에 또 약가조정 신청서를 낸 것이다.

문제는 게르베가 심평원에 요구한 약값이 기존 약값의 5배나 되고, 물량 부족을 이유로 리피오돌 공급량을 10분의 1로 줄였다는 점이라고 이 단체는 지적했다.

특히 지난 두 달 동안 의료현장에서는 리피오돌 재고분으로 환자를 치료해 왔으나 최근 재고분마저 바닥 나 당장 환자 치료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했다. 

리피오돌의 현 상한금액은 개당 5만2560원. 게르베는 이 가격을 26만2800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는 이번 사태는 최근 중국이 한 개 가격을 약 30만 원으로 인상해 줬고, 고액의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중국에 물량을 몰아준 데도 이유가 있다고 이 단체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23일 시민단체들은 간암 환자들에 대한 협박을 멈추라는 성명을 발표했고, 보건복지부는 심평원과 게르베 간 협의를 통해 리피오돌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까지도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단체는 "게르베가 심평원을 상대로 약값 인상을 요구하는 약가조정 신청을 한 것 그 자체에 대해 비난할 생각은 없다. 우리나라 약가제도는 현행 약값에 불만이 있는 경우 환자나 제약사 모두 약가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놓았기 때문"이라면서 "그러나 게르베가 공급 물량을 10분의 1로 줄여 놓고 심평원과 약가조정을 하는 건 제약사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비인도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간암 환자들을 벼랑 끝에 세워두고 약값을 5배 인상해 달라며 심평원과 보건복지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는 전형적인 독점 제약사의 갑질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 단체는 다른 사례들도 소개했다.

2001년 고가의 약값을 받기 위해 스위스 제약사 노바티스가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을 공급 중단했다가 여론의 호된 질타를 받고 다시 공급한 적이 있었고, 2017년에는 미국 의료기기사 고어가 독점 공급하는 치료재료의 가격을 인상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아 심장수술을 하는데 꼭 필요한 인조혈관의 국내 공급 사업부를 철수시켜 버렸다는 것.

이 단체는 "노바티스와 고어 모두 이런 공급 중단 조치 이후 기존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받았다. 이처럼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한 제약사와 의료기기사의 약값 인상 횡포는 계속돼 왔다"고 설명했다.

해법도 내놨다.

이 단체는 "제약사의 의약품 독점권으로부터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강제실시, 병행수입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 단체도 이런 대안이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이 단체는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이나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 강제실시 청구 사례에서 경험했듯이 우리나라 정부는 통상 입력에 대한 부담으로 강제실시, 병행수입 실시 등에 소극적"이라면서 "결국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한 제약사의 약값 인상 폐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제도적, 입법적 조치가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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