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

희귀의약품에 메카서민(주사제)과 로미플로스팀(주사제)가 신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메카서민(주사제)와 로미플로스팀(주사제)를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한다고 2일 공고했다.

이에 희귀의약품은 245품목으로 확대됐다.

244번째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메카서민(주사제)'은 중증 원발성 IGF-1 결핍증으로 인한 소아의 성장부전에 쓰인다.

245번째 희귀의약품이 된 '로미플로스팀(주사제)은' 한국쿄와하코기린의 엔플레이트주500마이크로그램으로, 대상질환은 면역억제요법에 불응성이거나 면역억제요법이 적용되지 않는 중증의 재생불량성 빈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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