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위원 추천단체 개편...재생의료법안 처리 촉각

[hit-check] 2019년 보건의약계 달라지는 제도
1) 제약바이오산업분야
2) 보건의약분야

의료분야에서는 수년째 시범사업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그만큼 새로 시도하는 정책이 많다는 얘기다. 올해도 DUR 수가, 경향심사 등 많은 시범사업이 예고돼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달 중 가입자 대표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위원개선이 추진된다. 또 사무장병원을 집중 조사할 특별사법경찰관이 보건복지부 내에 곧 설치된다. 오는 2월 예정된 첨단재생의료법안 국회 처리도 주목할만한 이슈다.

히트뉴스는 '2019년 보건의약계 달라지는 제도' 두번째 이야기로 보건의약분야를 정리했다.

줄잇는 시범사업들=이달부터 중증소아 채택의료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수행기관으로는 서울대병원과 칠곡경북대병원이 지정됐다. 대상은 만 18세 이하 중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재택의료가 필요한 의료적 요구가 있고, 시범시관으로부터 30km 이내에 거주하는 환자다.

의료기관의 재택의료팀(의사·간호사 등)이 재택의료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가정방문을 통해 진료 및 간호, 재활, 교육·상담 등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달 14일부터는 27개 지역 소재 870개 의원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시작한다. 선정지역과 기관수는 ▲서울: 강동구 등 13개구 450개 기관 ▲부산: 부산진구 등 2개구 47개 ▲대구: 동구 등 3개구 89개 기관 ▲인천: 미추홀구 등 3개구 88개 기관 ▲대전 동구 1개 기관 ▲경기 시흥 24개 기관 ▲강원 원주 42개 기관 ▲전북 전주 43개 기관 ▲경남 창원 30개 기관 등이다.

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2월1일까지 11일간 2차 공모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르면 오는 3월부터 건별심사에서 경향심사로 전환하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 선도사업(시범사업)도 개시된다. 영역과 대상은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COPD, 천식), 급성기진료(시술포함, 슬관절치환술), 항목(자기공명영상진단(MRI), 초음파) 등이다. 만성질환의 경우 의원급에서만, 나머지는 전체 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역시 이르면 같은 달부터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사점점검을 실시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 비용을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심사평가원은 서울대 오정미 교수가 수행하고 있는 DUR관련 추가 행위모형 개발과 비용보상 방안 제언 등 위탁연구 결과를 반영해 약 6개월간 시행하기로 계획을 세웠다.예산산출 추계에 반영한 예상 기관 수는 상급종합병원 1곳, 종합병원 3곳, 의원 15곳, 약국 38곳 등 총 57곳이다.

하반기부터는 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을 개선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1월부터 12세 이하 영구치 충치치료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월부터는 콩팥(신장), 방광, 항문 등 비뇨기·하복부 초음파에도 급여가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에 대해서는 지난해 4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르면 3월부터는 구순구개열(입, 입술, 입천장의 비정상적 갈라짐) 환자의 코와 치아의 비틀림 등을 교정하는 치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역시 이르면 4월부터  신생아·소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에 대한 인력가산 수가가 신설된다.

7월부터는 상급종합·종합병원 뿐 아니라 병원 2·3인실도 급여권에 들어온다. 또 같은 달부터 요양병원 환자안전 증진을 위한 환자안전관리료 등이 신설되고, 9인실 이상 과밀병상은 수가가 인하된다.

같은 달부터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에 폐암도 추가되고, 유예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실시된다.

한편 이달부터 헌혈환급예치금이 2,500원에서 1,500원으로 인하되고, 예치금이 포함된 혈액수가도 하향 조정된다.

건강보험 의사결정기구 위원 개편=이달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변경된다. 정부는 가입자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추천단체를 변경하기로 방향을 잡았는데, 특히 편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보와 보수 성향 단체를 고루 안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에 속해 있는 재정운영위원회도 위원 임기 만료에 맞처 위원을 재구성을 추진한다는 후문이다.

재생의료 법안 심층심사=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국회 법안심사가 2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공청회에서 재생의료 관련 별도 입법화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단체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입법에 큰 장애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현재 첨단바이오의약품법과 함께 통합조정안으로 제시된 법률안을 분리해서 따로 갈 지 여부다. 통합을 고수하면 입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지만 분리된다면 재생의료법 국회 처리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응급의료 방해자 처벌 강화=이달 중 개정 응급의료법이 공포되면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 등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구체적으로는 상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등이다. 형법상 주취자에 대한 감경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 특사경 출범=사무장병원을 타깃으로 한 특별사법경찰관 조직이 복지부에 곧 신설된다. 당초 지난해 8월 설치목적으로 추진됐지만 검사 파견 등 제반 협의가 원활치 않아 지연되고 있다. 특사경이 출범하면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등 조사인력도 복지부에 파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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