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법원결정 인용...내년 1월23일까지

일회용 점안제 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 고시 효력이 잇따라 정지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1일 개정고시 한 8개 제약사 33개 품목이 대열에 합류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따라 내달 23일까지 해당 품목의 상한금액을 고시 전 가격으로 유지한다고 31일 밝혔다.

해당약제는 한림제약, 신신제약, 휴온스, 이연제약, 휴온스메디케어, 영일제약, 일동제약, 대우제약 등이 보유한 33개 품목이다.

앞서 재평가로 약가인하 처분을 받은 21개사 299품목도 현재 집행정지 상태다. 이들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취소 소송은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