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원자력의학원노조 "노사 동수 진료권한위 구성 합의"

중앙보훈·아주대병원서도 노조출범

지난해 국내 최초로 출범한 의사노동조합이 단체협약도 처음 체결했다. 이 협약에는 병원의사의 노동권 향상과 환자안전 확보와 관련한 내용들이 담겼다. 바로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소속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사노조다.

의료연대본부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노조가 27일 병원 측과 단체협약 조인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현 위원장인 소속 의사 김재현 씨가 임상시험 관련 문제를 내부고발했다가 부당해고된 뒤 복직투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결성됐다.

의료연대본부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분회는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노동권 보장과 고용보장, 환자를 안전하게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진료권보장을 쟁취했다"고 했다.

또 "연장근무와 응급진료 등 장시간 근무에 대한 무한한 책임부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의거 보호받을 권리도 담아냈다"고 했다.

특히 "진료수익구조와 연구비 수주에만 내몰려 환자안전이 뒤처지는 병원구조와 경영진의 인사전횡과 독단의 도구로 이용되는 각종 위원회 제도를 견제할 노사 동수의 진료권한위원회를 담아낸 것도 의사노조 단체협약의 성과"라고 했다.

의료연대본부는 그러면서 "의사노조는 돈벌이 의료가 아닌 환자들을 위한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든 노동자와 연대해나갈 것이다. 소수의 병원경영자와 정책 입안자들만을 위한 병원 정책/구조들을 바꿔내고 노동착취 및 부당한 탄압에 맞서 환자의 안전과 의사의 진료권을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사노조 출범 이후 중앙보훈병원에 이어 최근 아주대병원에서도 의사노조가 출범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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