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 고시 개정...27일부터 시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항목이 207개에서 340개로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빈도, 고비용 비급여와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항목을 추가한 것인데, 초음파, MRI, 예방접종료 등이 새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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