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약심, 국내 최초 활막유래 무릎골관절염세포치료제
조건부 허가를 위한 임상계획 불수용

세포치료제 조건부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계획에 대해 1상 후 식약처에 보고 없이 2상을 진행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 중앙약심에서 모아졌다. 따라서 조건부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 계획이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을 냈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중앙약심은 K&L Grade(골관절염 증상 진행정도) 3 또는 4로 진단된 무릎골관절염 세포치료제 조건부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계획의 타당한지에 대한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 제품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임상시험계획을 신청됐고, 활막유래중간엽줄기세포를 이용한 활막유래 세포치료제다.

식약처는 "조건부 허가의 경우 본 임상 하나로 허가를 신청하게 되는데, 심의해야 할 임상시험계획은 해당 제약사가 1상 후 식약처에 보고 없이 2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설계됐다"고 밝혔다.

이에 위원들은 "1상 끝나고 효과가 있는 경우에 2상을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하고, 1상 역시 비임상 데이터에 따라 승인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했다.

조건부허가는 생명을 위협하거나 한 번 발병하는 증상이 호전되기 어려운 중증의 비가역적 질환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탐색적 임상(2상)시험 자료로 우선 허가하고,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토록 허가해주는 것이다. 임상시험의 설계 형태와 목적은 3상 시험과 유사해야 한다.

중앙약심은 K&L Grade 3 또는 4로 진단된 무릎골관절염은 지난번 다른 제품이 동일하게 적용된 적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중증의 비가역 질환으로 인정했다.

위원들은 임상시험계획의 타당성에 대해 시험대상자 수 산출방법, 평가변수, 병용약물 및 구제약의 타당성을 고려했다. 

위원들은 공통적으로 "평가변수로 설정된 WOMAC(골관절염증상평가지수)는 시험자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주관적 변수"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은 "평가변수는 구조적 변화, 개선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다른 위원은 "WOMAC만이 아닌 MRI 등이 추가로 1차 평가변수로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피력했다.

시험대상자 선정 기준도 구조적 변화의 장점이 있는 사람을 선정해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한 위원도 있었다.

또한, 위원들은 병용약물 요법도 지적했다. 병용요법을 시험자의 재량에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고 명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골관절염에 병용약물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위원들은 이 제품의 임상 대조군으로 미세천공술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줬다. 일부 위원들은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카티스템을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전했다.

이에 식약처는 시험대상자 수 산출방법을 효과 크기를 카티스템의 결과로 참조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병용약물 및 구제약에 대해서는 "구제약은 적절하고 병용약물은 좀 더 엄밀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정리한 위원도 있었다.

위원장은 이러한 임상시험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는 요소들을 논의한 끝에 "1상하고 다음 임상을 진행해야 하며 따라서 2상은 여기서 논의할 문제는 아니다. 1상 역시 비임상 데이터에 따라 승인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가"를 물었고, 위원들은 이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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