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의 필요성 논거, 약가수준 등에 악영향 미쳐

의약품 유통시장에서 도매와 도매 간(도·도매)의 거래 금액이 2017년 15조2035억 원으로 밝혀졌다(2017완제의약품유통정보통계집, 심평원).

이는, 의약품 소비 출구인 요양기관(약국과 의료기관)으로 빠져 나가야 할 약들이, 도매유통이라는 중간 기착지에서 떠돌고 있는 수치다. 수많은 유통사들(2354처)이 공동으로 빚어 낸 결과물이다. 도매시장 전체 규모 37조7628억 원의 40.3%나 된다. 2010년에는 35.5%(83,925억÷236,164억×100)였는데 그 후 7년 동안 5%가 높아졌다. 거래 금액으로 따지면 무려 6조8110억(15,2035억-83,925억) 원이 늘어났다.

물론 도·도매거래는 필수 불가결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도매유통사들이 한꺼번에 구색을 다 갖출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업체 수와 도·도매 거래 발생 건수 및 그 금액이 많은 것에 있다. 이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는 커질 수밖에 없다.

그것들은 의약품 도매유통업종의 필요성과 유통마진 등에 치명적인 독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의약품 도매유통업이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거(論據)는, '총거래수 최소의 원리'가 작용함으로써 제약사(이하 수입사 포함)와 요양기간이 직거래하는 것보다 중간의 도매유통사를 통한 간접 거래가 오히려 의약품의 유통효율성을 높여 준다는 점에 있다.
[유통원론(개정판) 10쪽 안상호?한상린 공저 학현사, 유통학개론 9~10쪽 변명식?현병언 공저 학문사, 참조]

여기서 '총거래수 최소의 원리(이하 '원리'라 함)'란, 유통효율성은 거래발생 건수에 정비례하는데 제약사와 요양기관이 직거래하는 것보다 도매유통사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다음 그림과 같이 거래발생 건수를 최소화시켜 준다는 원리를 말한다. 유통효율성은 구체적으로 '보다 낮은 유통비용과 보다 빠른 물류 속도' 등을 뜻한다.

그런데 이 원리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도매유통사 수가 제약사 수보다 적어야 한다. 그러나 2017년 도매유통사 수를 보면 2354 처였는데 제약사 수는 433처(제약259 수입174)에 불과했다. 따라서 이 원리는 이미 오래전에 우리 의약품유통시장에서 작동을 멈췄을 것으로 봐진다. 원리 작용이 정지됐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어디 보통 문제인가.

또한 도·도매 거래 금액이 그렇게 많다는 것은 사회나 당국 등에 유통마진과 약가수준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시사점으로 충분히 보일 수 있다.

갈수록 늘어만 가는 도·도매 거래액의 과다는, 의약품시장에서 도·도매 유통이 활성화돼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활성화는 아직 도·도매 유통마진이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 원천은 바로 '약가'에서 비롯된다고 생각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 또한 보통 문제인가.

이 문제의 중심에는 '업체 수'가 도사리고 있다. 의약품 도매유통업계의 대비책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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