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괄적용 or 선별적용 여부는 아직 저울질

시럽제 등 내용액제에 설정돼 있는 소아연령 제한 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단. 일반원칙 급여기준을 삭제해 일괄 적용할 지 아니면, 약제에 따라 선별적으로 적용할 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정부와 관련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심사평가원은 시럽제와 현탁액 등에 적용되고 있는 내용액제 일반원칙을 삭제해 연령 등의 제한없이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급여 투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해당 일반원칙을 삭제하도록 심의까지 마쳤다.

현 내용액제 일반원칙은 동일성분에 정제나 캡슐제가 있는 내용액제에 대해서는 허가사항 범위 내여도 만 12세 미만 소아에게 투여하거나 고령, 치매 및 연하곤란 등으로 정제 또는 캡슐을 삼킬 수 없는 환자에게 사용한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이는 내용액제가 정제나 캡슐에 비해 상한금액이 더 비싼 점을 감안해 의약품을 비용효과적으로 쓰도록 사실상 강제하기 위한 조치였다. 단, 제산제와 수크랄페이트 제제, 소디움 알기네이트 제제는 예외였다.

하지만 동일성분 동일약가제도가 도입되면서 이 일반원칙은 존재 의미가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왔고, 일부 약제의 경우 풍선효과에 따라 더 비싼 다른 내용액제로 시장이 대체돼 이 고시가 오히려 재정부담을 더 키운다는 주장도 제기됐었다.

보험당국도 이런 점 등을 종합해 내용액제 일반원칙 삭제여부를 검토해왔는데, 동일가 정책 이전에 등재된 약제들 중에서는 여전히 내용액제가 정제 등에 비해 더 비싼 사례가 적지 않아 논의를 진척시키기 어려웠었다.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칼을 댄 것인데, 약평위는 통과됐지만 역시 상대적 고가약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해당 약제들의 경우 일정수준까지 가격을 조정하도록 해당 제약사들에게 요청했는데 원활치 않은 것이다.

이로 인해 복지부는 현재 일괄적용과 선별적용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측 관계자는 "내용액제 일반원칙을 손질하는 방향성은 일단 정해졌지만 삭제할 지 아니면 선별적으로 갈 지는 더 검토해 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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