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구강건강 증진과 치의학산업 육성·지원정책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부서(구강정책과)를 신설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구강건강의 중요성과 치과인력에 대한 수요가 커지게 되면서, 국가구강보건사업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치과 병?의원 급여비는 2017년 기준 2조54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7% 상승했다. 인구 고령화와 보장성 확대에 따라 그 상승 속도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OECD 대다수 국가도 구강보건과 예방관리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전담국 또는 전담과 등의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현 구강생활건강과는 2007년부터 총 9명으로 인력으로 구강업무 뿐만 아니라 이?미용, 숙박업 등의 공중위생 업무까지 관장해 왔다.

이 중 5명이 의료인력 자격면허, 치과 의료기관 지도?감독과 같은 기본적인 의료자원 관리 등 구강보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직제개정으로 2명을 증원해 구강정책과(총 7명)로 분리하고, 공중위생 업무는 현 건강정책과로 이관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

또 신설되는 구강정책과는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치과 예방관리서비스를 제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인 구강건강지표를 개선하고, 구강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주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17~'21)에 따라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간 ‘국가 구강보건사업의 전(全)주기(수립·조정·평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250만여 명 장애인이 언제 어디서나 시의?적절한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 밖에 치과분야의 우수한 인력과 기술을 활용해 치의학산업을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일자리 확충과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구강정책과 신설을 통해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치과의료서비스 제공에 보다 큰 추진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내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