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가적용 관련 Q&A 안내

환자가 전액본인부담하는 마약류의약품도 마약류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조제한 마약류 전체가 비급여인 경우엔 안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마약류관리료 수가 산정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질의응답' 사례를 안내했다.

25일 안내 내용을 보면, 먼저 마약류관리료 수가는 투여 경로(주사/내복/외용)와 상관없이 산정 가능하다.

또 퇴원당일에 조제·투약한 의약품과 퇴원약에 각각 마약류가 포함돼 있더라도, 마약류 관리료는 중복 산정하지 않고 입원환자 마약류 관리료로 1회 산정한다. 다만 퇴원약에만 마약류가 포함된 경우에는 외래환자 마약류 관리료로 청구한다.

이와 함께 환자가 전액본인 부담하는 등 급여 대상 마약류를 조제·투약하는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다. 반면 조제·투약한 마약류 전체가 비급여 약제이면 산정 불가다.

또 입원환자 본인부담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입원기준으로, 외래환자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외래기준으로 각각 산정한다.

아울러 가정간호대상자에게 마약류 투약이 필요해 약제를 처방·조제하는 경우 가정전문간호사가 원외로 직접 환자를 방문해 약물을 투약 또는 제공하기 때문에 마약류 관리료는 외래환자 기준으로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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