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 국민연금법개정안 대표 발의

분식회계 등으로 시장경제를 어지럽힌 ‘불량기업’을 국민연금 투자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입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천안병)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른바 ‘삼바퇴출법’이라고 명명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기업, 법(회계)보고서를 작성해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한 기관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대표적인 회계조작 범죄사례로 뽑히는 미국의 에너지기업 엔론(enron)의 경우 2001년 당시 1조 4천억원의 분식회계가 드러나 파산했고, 분식회계를 도운 아더 앤더슨(Arthur Andersen)이라는 회계법인은 거래처를 구할 수 없어 해체되고 말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엔론의 3배가 넘는 4조 5천억원의 분식회계 판정을 받았지만 상장폐지는커녕 거래재개 이후 오히려 주가가 상승했고 회계를 담당한 회계법인 역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에 “비록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면죄부를 줬지만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은 시장경제를 어지럽히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며, 입법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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