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정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장

김효정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장

주민번호·질병코드 처방전 입력 의무화 필요

"사회적 이슈로 불거졌던 마약류 오남용 사건·사고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시스템이 더 체계화되고 노하우가 축적되면 '클래스' 다른 마약류 관리 체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식약처 김효정 마약관리과장은 최근 식약처 출입기자들과 만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얻은 성과에 대해 이같이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내년 6월까지 계도기간이 연장됐다. 사용자들은 전산보고와 관련해 시스템을 숙달하고,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 기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 과장은 먼저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연장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시스템 연계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병원과 약국 등에서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숙달할 시기가 필요하다고 봤다. 사용자가 익숙하지 않아 발생한 보고 오류가 있는데 필수항목코드 중 처방기간 코드가 잘못 입력됐거나 담당자명, 질병코드 등이 발견됐다. 동명이인이거나 빨리 입력하려다가 발생한 오류도 있었다"며 사용자들의 전산 보고 적응 기간을 더 제공하기 위해 연장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간적으로 여유를 갖고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려면 2년 정도 잡아야 한다고 하는데, 정책을 펼치기에는 긴 시간이다. 통상적으로 1년 정도 필요하다. 지난 5월에 제도가 시행된 후 의약업계에서 충실히 보고해줬다. 앞으로 6개월 정도 더 지나면 더 숙달돼서 취급 내역 보고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제도시행 실적은 하나 둘 쌓이고 있다. 김 과장에 따르면 350개의 연계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연동 구축을 완료해 지난 5월 제도가 시행된 이후 6100만건의 데이터가 축적됐다. 일부 소프트웨어 오류나 버그 발생률은 1.5% 수준이다. 유예기간 동안 소프트웨어를 안정화시키면서 최소화해야 할 과제다.

연계 소프트웨어 중복 보고로 발생한 재고 입력 오류도 피드백 중이다. 김 과장은 "현재는 '데이터 품질화' 단계에 이르렀다"고 했다.

해결과제도 있다.

김 과장은 "주민등록번호와 질병코드가 처방전에 기재돼 있지 않아 입력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며, "법률을 개정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가령 현재는 처방전에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제재할 수단이 없다. 이로 인해 주민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처방전이 나오면 이용자가 임의로 '111111' 등을 입력하는 경우가 생긴다.

김 과장은 "마약관리법에 급여와 비급여 구분없이 처방 전에 주민등록번호와 질병코드 입력을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근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도입되게 된 '마약류 수거 사업'에 대해서는 "가정에서 복용하고 남은 의약품들을 수거해 적절하게 폐기하자는 의견을 병원약사회 측에서 제기했다. 제도는 도입되지만 일차적으로는 자율운영을 기대하고 있다.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마약류 관리 부담과 수가 개선에 대해서는 "마약류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업무 부담이 많아졌다는 말이 많았다. 공감한다. 식약처의 업무는 마약관리지만 수가보상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관계부처에 이야기하기도 했다. 이번에 수용돼 다행"이라고 했다.

김 과장은 "마약류관리시스템으로 사망자 명의로 대리 처방하거나 과도한 양의 처방을 받은 사례 등을 금방 찾아낼 수 있었다.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일이다. 앞으로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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