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검토후 KRPIA 규약심의위원회 최종 승인, 회원사 공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도 공정위 제출...내년에 공정위 검토 예정

다국적제약회사들이 전문의약품에 대한 판촉물 제공을 전면 금지하는 공정경쟁규약 실무운용지침 개정을 완료했다.

다국적사 단체인 KRPIA는 최근 복지부와 자체 규약심의위원회 최종 승인을 거친 실무운용지침을 회원사들에게 공표했다. 이번 조치는 세계제약협회(IFPMA)의 개정된 윤리규정(Code of Practice)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KRPIA는 공정경쟁규약 개정안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으나 공정위 검토 일정이 지연되면서 실무운용지침을 먼저 개정해 시행하기로 한 것.

최종 승인된 실무운용지침의 주요 내용은 ▲사회적 의례 차원의 선물(축의금 등) 금지 ▲학술대회 기념품 현물 제공 금지 ▲제품설명회 제공 판촉물 상한금액 및 종류 등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실무운용지침 제5조(금품류 제공의 제한)에서 “보건의료전문가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선물은 사회적 의례 차원에서 제공되는 경우라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결혼, 장례 등과 같은 경우 가능했던 경조금 지급을 금지했다.

8조(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에서는 학술대회를 주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기념품을 현물로 제공하는 것은 금지하고 대신 소요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허용했다.

10조(자사제품 설명회) 조항에서는 종전 판촉물 상한규정이었던 5만원을 1만원으로 수정하고 일반의약품의 경우 소액의 판촉물 제공을 허용하되 전문의약품의 경우 회사명이 들어간 펜과 노트패드를 의약학적 정보전달을 원할히 하기 위해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경우에도 제품명이 기재되는 것은 금지했다.

한편, 다국적사들이 전문약 판촉물 금지 등 IFPMA 개정 규정을 발빠르게 도입하겠다고 나서자 국내제약회사 중심 단체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도 지난 9월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스포츠 레저 취미 오락에 관련된 판촉물에 한해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에서 절충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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