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가생명윤리심의위 권고 수용

국가 생명윤리와 안전 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인 대통령 소속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는 12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유전자 치료연구 질환제한 완화와 DTC 유전자 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법 개정 전에 인증제 시범사업 추진하고, 검사허용 항목 확대 시 장·단점 등을 사전 확인하기로 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상정된 안건은 유전자 치료연구 제도개선(안), DTC(Direct To Consumer,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서비스 관리강화방안(안) 등 2건이었다. DTC 유전자 검사는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검사를 의뢰받아 유전자 검사를 수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의료기관은 직접 또는 유전자검사기관에 의뢰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다.

지난 8월29일 열린 1차회의에서 유전자치료연구 제도개선안은 향후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심의 보류, DTC 유전자 검사 제도개선안은 부결됐었다.

위원회는 그동안 전문가들의 자문의견을 수렴하고, 산하 전문위원회의 검토와 합동회의를 거쳐 내용을 수정했고, 이번에 재상정했다.

위원회는 먼저 ‘유전자치료연구 제도개선(안)’에 대해 “현재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유전질환과 그 외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질환에 한해서만 연구를 허용하고 있었지만, 질환 제한을 완화해 포괄적인 희귀·난치병 극복을 위한 연구 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대신 해당 연구에 대한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승인 후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IRB의 조사, 감독 등의 관리를 강조했다.

IRB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 각 기관에 소속돼 생명윤리분야 연구계획의 심의, 승인, 조사 및 감독을 담당한다.

또 유전자치료연구의 심의 전문성 보완을 위해 IRB 심의 외 국가위원회 자문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법 개정 추진도 권고했다.

 위원회는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 관리강화방안(안)’에 대해서는 유전자검사 관련 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DTC 유전자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 등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의 선행이 필요하므로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의 질 관리와 적절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검사서비스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법 개정 추진을 권고했다.

또 부대의견으로 허용항목 확대는 아동 등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배려, 국민 일반의 참여와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고, 시범사업을 통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이수연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심의된 관리강화방안을 통해 인증제도 법개정 전에 혼란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입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시범사업에서는 산학연의 의견을 반영해 적용할 유전자 검사 항목을 신규  선정 후 시행 및 평가 등을 통해 인증제와 검사 허용항목 확대의 장·단점을 사전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위원회는 여기다 법상 마련하기로 돼 있었지만 현재까지 준비되지 않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고, 관련 특별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해 국가위원회 내 논의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한편, 5기 위원장 위촉 후 생명과학기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소통과 공론화를 강조했던 국가생명윤리정책위원회 이윤성 위원장은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윤리적인 문제를 모두 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한계는 있다”며 “지금까지도 자주 거론됐던 주제이고, 회의 안건도 모두 제도개선이지만, 생명윤리법에 대한 개정 필요성은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그 기술의 적용 확대로 앞으로도 계속 제기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5기 위원회에서는 과학계와 윤리계를 포함한 종교계, 법조계, 시민 등 사회 구성원 간의 다양한 소통을 중요시하며, 정답이 아니더라도 최선의 답을 함께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