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결정 반영 오는 21일까지로

불법리베이트와 연루된 한미약품의 코스펜에이시럽 등 9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 기한이 8일 24시에서 오는 21일까지로 추가 연장됐다.

보건복지부는 법원 결정을 반영해 7일 이 같이 안내했다. 그러면서 추후 고등법원이 최종 판결하면 집행정지 연장여부를 재안내 할 예정이라고 했다.

해당 품목은 코스펜에이시럽 75ml와 500ml, 토바스트정20m, 암브로콜시럽 500ml와 1000ml, 한미유리아크림 200mg 10g/50g과 90g/450g, 그리메피드정1mg, 이트라정 등 9품목이다.

앞서 복지부는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된 이들 품목의 보험상한가를 인하하는 고시(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올해 3월27일자로 공고했다.

이에 대해 한미약품 측은 약가인하 집행정지와 함께 약가인하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지난 11월8일 선고에서는 일단 복지부가 승소했다.

한미약품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들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처분 집행도 다시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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