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제3회 환자권리포럼, 가루약 이슈 다뤄...문전약국 절반 가루약 조제 못해

 

좌측부터) 토론자 : 윤병철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 위원), 좌장 : 임성택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 위원장, 발제자 : 안기종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 위원(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이은영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 사무국장
이은영 서울시환자권리옴부즈만 사무국장

가루약 처방을 받은 환자·보호자들이 상급종합병원 문전약국에서 조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루약을 전문으로 조제하는 지정약국 제도를 두거나 제약회사가 가루약 제형을 추가개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또 가루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 약사, 환자, 제약산업계 등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제안됐다.  

6일 서울시환자권리옴부즈만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회 환자권리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문전약국 가루약 조제 현황의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의제가 다뤄졌다.

발제를 한 이은영 사무국장은 문전약국 10곳 중 4~5곳은 가루약 처방에 대해 조제할 수 없다고 답했고, 환자·보호자 10명 중 3명은 가루약 조제를 거부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안기종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 위원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이어 안기종 위원은 가루약 조제 지정약국제를 도입해, 조제수가를 그 약국들에만 가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의사가 가루약을 처방 시, 원내약국에서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안 위원은 "의약품 조제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고, 상급종합병원의 약제실에는 가루약 조제 기계가 있기 때문에 원내 조제를 허용하는 것이 실효적인 것 아닌가"라는 사견을 밝혔다.

그러나 건정심이 지난 달 의사가 환자 상태를 확인 후 가루약 조제를 처방한 경우에 가루약 조제료를 30% 가산한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한약국학회 김예지 약료위원장은 "약사로서 약국에서 환자들이 가루약 조제를 거부 한다는 것에 대해 약사로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다. 그러나 종합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바로 병원 앞에 있는 약국에 처방받아야 한다는 발상의 전환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의약품을 가루로 조제하면, 대기시간도 길어질 뿐만 아니라 환자 모니터링을 할 수 없다. 또 안전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좌측부터) 토론자 : 김예지 대한약국학회 약료위원장, 엄승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정책실 상무,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 위원)

종합병원에서 나오는 처방은 3개월 6개월 12개월으로 기간이 긴데, 그것을 가루약 조제 시 아무 이상 없이 환자에게 정말 안전한 건지 알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또한 김 위원장은 "제약사가 여러 제형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제약사들의 가루약 개발을 장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엄승인 상무는 "제형을 추가 개발하는 것은 신약 개발과 같다.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며 "정제 가격의 인센티브가 추가된다고 해, 회사가 개발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엄 상무는 "안전성을 고민하는 현실에 가루약 간의 상호작용, 변색변질에 대한 우려는 없는지 이에 대한 데이터는 찾기 어렵다"며 "장기간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에게 안전성, 안정성을 고려하며 경제성 평가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좌측부터) 토론자 :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 이상일 울산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 위원), 정현철 식약처 의약품정책과 사무관

식약처 정현철 사무관도 알약 제형을 가루약으로 허가받을 때 품질, 보관조건, 생동성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허가가 굉장히 까다로워, 제형을 가루약으로 개발해 허가받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약물의 동태에 차이가 있어, 일반 제형과 가루약이 동일할 것이라고 장담하긴 어렵다는 의견을 전했다.

복지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은 식약처, 복지부, 의사, 약사, 환자, 제약사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이 문제를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몇 가지 약국을 지정하면 잘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일본의 주사제 전문약국 등 제도가 있어 지역적으로 환자들이 조제를 받기 수월해질 수 있다는 의견을 펼쳤다.

이어 윤 과장은 "앞으로 가루약 조제의 급여가 진행되면 어떤 약제가 가루약 조제 대상인지 명확히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서울시 등 지자체와 협의 후 세부 처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심점이 생길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