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상임위 일정에서 최우선적 고려 해야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격오지 등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한 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법률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한적인)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입법안 처리는 9월21일 3당 원내대표 합의사항항 중 2항에 있다. 당시 원격진료 관련 법안은 정기국회내 보건복지위에서 처리하기로 했는데 누락된 채 그동안 일정이 진행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도 원격의료는 순기능이 발휘될 수 있는 수준에서 가능해야 한다고 했고, 박능후 장관도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와 논의해 원격진료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다음 회기 때 이 부분을 최우선에 두고 처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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