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 최초로 허용된 영리병원인) 녹지병원은 제주에 한정된 특수한 사항"이라며 "전국 확대 우려 등은 기우"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영리화나 영리병원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 제주 외에 추가적인 영리병원 설립을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동민 의원과 윤소하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기동민 의원은 제주 녹지병원 허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민주당과 대통령이 내세운 원칙과 공약에서 후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렇게 될 때까지 복지부는 무엇을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물었다.

윤소하 의원은 녹지병원 허가에 앞서 복지부와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등을 추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국민적 우려) 충분히 이해한다. 녹지병원은 조건부로 허가됐는데 제주에 한정된 특수한 사항이다. 전국 확대는 지나친 기우다. 행정부는 의료영리화나 영리병원 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 제주 외에는 영리병원 관련 신청이 접수된 게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이어 "(다시 말하지만) 영리병원은 더 없을 것이다.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을 더 알차게 진행해 나가겠다. 조금 다른 의견은 국내 의료진의 역량과 서비스 수준은 세계적이다. 지난해 외국 환자 40만명이 영리병원이 없을 때도 국내에 와서 진료를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환자를 위해 영리병원이 필요한 지 상당히 의문이 든다"고 했다.

박 장관은 또 "제주도에 책임성을 갖고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서류상의 의견을 제주도에 줬다. 다만 정부는 반대의견을 줄 수는 없지만 허가 권한은 지사에 있다"고 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복지부가 사업계획서 승인 책임있다. 아무 권한없다고 얘기하는 건 무책임하다. 충분히 다시 검토해보라"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공론화위 결과보고 허가 안나오길 기대했었다. 허가에 대해서는 제주도 측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허가권자에게 요구나 제약하는 데 한계는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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