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개설자 지위승계제도를 도입하고 과징금 상한을 상향 조정하는 약사법개정안 등 보건복지분야 법률안 30건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법률안과 대안 등 111건을 일괄 상정해 이 중 29건의 의결하고 나머지 75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주요법률안은 약사법개정안, 감염병법개정안, 건강보험법개정안, 응급의료법개정안, 의료법개정안, 전공의법개정안, 지역보건법개정안, 환자안전법개정안 등이다.

약사법개정안은 약국개설자 지위승계제도를 도입하고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제약/도매 10억원, 약국 1억원 등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감염병법개정안은 제2급감염병에 E형간염을 추가하고,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응급의료법개정안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신설하는 내용이다.

의료법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환자의 요청 또는 동의 없이 입원환자를 전원시킬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입원환자를 전원시킬 수 있도록 수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공의법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이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행 등을 행사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보건법개정안은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편 환자안전법개정안 대안과 남인순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5건의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이견을 제기해 법안소위로 되돌려졌다.

논란이 된 건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를 확대하는 개정조문이다. 개정안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법률에서 정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이 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도록 하고, 잘못된 수술 또는 의약품 투여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3가지 의무보고 대상 안전사고 유형을 명시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잘못된 수술 또는 의약품 투여'라는 표현이 있어서 실효성에 의구심이 제기된다. 책임소재를 따지는 이런 식의 전제가 있으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건복지위는 논란 끝에 법안소위로 되돌려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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