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종 위원 제안...분제 등 약가 인센티브도 고려할만

조제거부 논란부터 안전성 저하우려까지 여러 문제를 낳고 있는 가루약 조제 개선방안으로 지정약국제를 도입해 해당 조제수가를 선별적으로 가산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 상급종합병원 가루약 외래 처방에 한해 원내처방을 허용하고, 가루약 처방이 빈번한 약제에 대해서는 분제나 현탁액 약가 인센티브 등을 통해 생산을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고 했다.

안기종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 위원(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6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회 환자권리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소재 상급종합병원 문전약국 가루약 제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안 위원에 따르면 가루약 조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 가루약 조제가 필요한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 침해가 첫번째다. 다른 말로는 약국의 조제거부에 대한 이야기다.

또 가루약 조제로 인한 의약품의 안정성과 안전성 상의 문제도 생길 수 있다. 가루약 조제가 필요하지 않은 다른 환자들의 장시간 대기를 야기할 수 있는 것도 문제점 중 하나다.

안 위원은 "약사대상 설문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가루약 조제에 따른 안정성과 안전성 문제가 공통적으로 지적됐다. 가루약 성분들이 혼재해 효능이 변경되거나 변색 또는 변질 될 수 있고, 흡수표면이 넓어지거나 코팅성분 등이 변경돼 출혈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루약 조제 개선방안으로 5가지를 제안했다.

안 위원은 먼저 "약사법상 의약품 조제원칙과 정당한 이유없는 조제거부 금지 원칙에 따라 가루약 조제를 거부하지 않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의사가 일정수준 이상의 장기간 또는 다량의 가루약을 처방할 경우 가칭 '가루약 조제 지정 약국제'를 도입해 조제료 수가에 가산하는 인센티브 제공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지정약국은 가루약 조제를 위한 일정수준의 시설과 인력을 갖춰 복지부로부터 지정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단서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 "최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사가 삼킴곤란 등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가루약 처방한 경우에 한해 모든 약사의 조제료를 30% 가산하는 안건을 의결했다"면서 "그러나 이런 일괄적인 가산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은 이와 함께 "장기간 또는 다량의 가루약 처방이 주로 이뤄지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의사가 가루약을 처방하는 경우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해 원내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의료기관에서 빈번하게 가루약 처방이 이뤄지는 의약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런 약품에 대해서는 제약사가 본제, 현탁액 등으로도 제품을 출시하도록 권고하거나 약가 인센티브 등을 통해 유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여기다 "빈번하게  가루약 처방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되는 약제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시판 허가할  때 분제, 현탁액 등의 형태로도 의무적으로 제품을 출시하도록 강제하는 제도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안 위원은 아울러 "환자나 보호자가 약국을 방문해 처방전을 제출하고 약국 내에서 가루약 조제와 복약지도가 이뤄졌다면 택배로도 의약품을 인도하는 게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는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금지한 법률을 위반했는 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