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직원 친절하지 않고 다른 곳 안내도 안해줘

이은영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 사무국장 발표

서울소재 대형병원 문전약국을 이용한 환자와 보호자 10명 중 3명이 가루약을 조제하러 갔다가 거부당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체로 약국 직원이 친절하지 않았고, 가루약 조제가 가능한 다른 약국을 안내해주지도 않았다고 했다.

약국대상 설문에서는 10곳 중 4~5곳이 특정 가루약 처방에 대해 조제할 수 없다고 답했는데, 조제 불가능 사유로는 '처방약을 구비하지 못해서'가 가장 많았다.

이은영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 사무국장은 6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회 환자권리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소재 상급종합병원 문전약국 가루약 조제현황 살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과 방법=서울소재 13개 상급종합병원으로부터 약국까지 직선거리 1km 이내의 문전약국 245개 중 상호가 변경됐거나 없어진 약국, 새로 생긴 약국, 전화번호가 변경된 약국, 직선거리만으로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약국, 전화번호 오류 약국 등을 제외하고 최종 128곳을 선정했다.

조사방법은 3가지 형태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교육받은 조사원의 약국(128곳) 대상 전화실태조사, 환자 또는 보호자(323명) 이메일 설문조사, 약사(10명) 이메일 설문조사 등으로 실시됐다. 현행 약사법은 정당한 이유없이 약사 등은 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두고 있다. 위반사실 신고자에게는 포상 가능하다.

전화실태조사=5가지 알약을 소분 조제해 90일간 복용하도록 한 처방전과 1개 알약을 소분 조제해 150일간 복용하도록 한 처방전 두 장을 가지고 이뤄졌다. 먼저 가루약 조제 가능여부를 물은 질문에 70곳(54.7%)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나머지 58곳(45.3%)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조제불가능 사유는 '처방된 약을 구비해 두지 못해서' 15곳(25.9%), '가루약 조제 기계가 없어서' 12곳(20.7%), '처방전을 약국에 가져오지 않아서' 12곳(20.7%), '가루약 조제기계가 고장나서' 7곳(12.1%), '다른 환자들의 대기시간이 길어져서' 2곳(3.4%), 기타 10곳(17.2%) 등으로 나타났다.

가루약 조제가 가능한 다른 약국을 안내하는 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44곳(75.9%)이 안내해주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14곳(24.1%)는 안내해준다고 했다. 가루약 조제 불가능 약국 직원의 친절도는 친절 52곳(89.7%)으로 높은 편이었다. 반면 6곳(10.3%)은 불친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루약 조제가 가능한 약국(70곳)의 가루약 조제 대기시간은 1~2시간 미만이 21곳(30%)으로 가장 많았고, 3시간 이상 20곳(28.6%), 1시간 미만 9곳(12.9%), 2~3시간 미만 5곳(7.1%), 30분 미만 4곳(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1곳(15.7%)은 알수없다고 했다. 

환자/보호자 설문조사=가루약 조제를 위해 주로 이용하는 약국은 동네약국(의원, 병원, 종합병원 앞)이 163명(50.5%)으로 상급종합병원 앞 약국이라고 답한 160명(49.5%)보다 조금 더 많았다.

가루약 조제를 거부당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99명(30.7%)가 그렇다고 답했다. 환자와 보호자 10명 중 3명에 조제를 거부당한 적이 있었다는 얘기다.

가루약 조제 불가능 약국의 불가능 사유에 대한 질문에는 '다른환자들의 조제 대기시간이 길어져서'가 45명(38.1%)으로 가장 많았고, '가루약 조제 기계가 없어서' 23명(19.5%), '처방된 약을 구비해 두지 못해서' 18명(15.3%), '가루약 조제 기계가 고장나서' 10명(8.5%)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기타 응답은 22명(18.6%)이었다.

약국을 대상으로 한 전화실태조사에서 '다른 환자들의 대기기간이 길어져서'가 3.4%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가루약 조제가 가능한 다른 약국 안내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83명(83.8%0가 안내해 주지 않았다고 답했다. 전화설문조사 75.9%보다는 더 높지만 경향성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반면 약국의 불가능 사유 설명의 친절도에서는 65명(65.7%)가 친철하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응답해 전화설문조사와 큰 차이를 보였다. 전화설문에서는 친절하다는 답변이 89.7%로 불친절(10.3%)보다 훨씬 더 높았다.

조제 불가능 약국 대기환자 수에 대한 질문에는 '약국을 반쯤 채울 정도였다'는 응답이 41명(41.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약국을 꽤 채울정도로 많았다'와 '약국을 반도 채우지 못할 정도였다'가 각각 18명(18.2%), '약국에 거의 없었다' 16명(16.2%), '약국을 가득 채울정도로 매우 많았다' 6명(6%) 순으로 나타났다.

가루약 조제 대기시간을 안내해주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224명 중 120명(53.6%)가 안내해 주지 않는다고 했다. 가루약 복약지도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물을 질문에는 '대체로 그렇다' 128명(57.1%), '항상 그랬다' 33명(14.7%)로 71.8%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전혀 그렇지 않다'와 '가끔 그랬다'는 각각 20명(9%), 43명(19.2%) 등이었다.

가루약 조제관련 주관식 문항에 대해서는 '유통기한에 대해 안내해줬으면 한다', '가루약 용량이 정확히 나뤄지지 않을 때가 많아서 불안하다', '늘 찜찜한 게 가루약을 조제하는 믹서기를 잘 세척하느냐이다', '제약사가 가루약으로 생산하면 약국이 개봉하지 않아도 돼 품질면에서 더 안전하지 않을까 한다'라는 응답이 있었다. '황당했다. 마늘 찢는 걸 사설 직접 찧었다'는 경험보고도 있었다.

약사설문조사=가루약 조제를 거부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10명 중 2명이 그렇다고 답했다. 가루약 조제의 어려움 중 가장 절실한 게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가루약 성분들이 혼재해 약의 효능이 변경'될 수 있다는 우려가 4명(40%)으로 가장 많았다. 또 '가루약 조제 관련한 건강보험 보상체계'을 꼽은 응답자는 2명(20%)이었다. '가루약 조제 기계 구입 및 관리', '가루약 조제 시 발생하는 문진으로 인한 약사의 건강' 등을 가장 우려한다는 응답도 각 1명씩 있었다.

가루약 조제에 필요한 정부 차원의 지원 요구사항으로는 10명 중 5명(50%)이 '가루약 조제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체계 개선'을 꼽았다. 다음은 '제약사에서 약을 분제, 현탁액 등의 형태로 공급했으면 한다' 3명(30%), '가루약 조제 환경 개선을 위한 기계 등의 비용 지원' 1명(10%) 순이었다.

이 국장은 가루약 조제 불가능 사유에 대한 법률검토 내용도 소개했다.

그는 "조제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도하지 않은 의약품의 부재, 의약품 안전성 문제가 발생해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의약분업과 관련한 법령을 지키기 위한 경우 등으로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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