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허가초과 등 구분없이 진행

임상적 근거가 미흡하거나 미청구 항암요법이 매년 조금씩 퇴출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번에는 20개 항목을 삭제하기로 했는데, 전체 항앙요법을 대상으로 연차 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5일 히트뉴스와 통화에서 "항암요법 정비는 매년 4~5항목 수준에서 꾸준히 진행해왔던 사업이다. 이번에 20항목이 한꺼번에 삭제될 예정이어서 도드라져 보인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허가사항 범위나 허가초과 등은 구분하지 않고 임상적 근거가 미흡해 자체 선별했거나 의료계가 삭제 요청한 항목, 청구실적이 없는 항목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검토해봐야겠지만 사후관리 차원에서 전체 항암요법을 두고 연차계획을 세워 일제 정비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앞서 심사평가원은 항암요법 기준(단독 또는 병용) 중 소세포폐암 5항목, 비소세포폐암 1항목, 위암 11항목, 간담도암 1항목, 유방암 2항목 등 총 20항목을 삭제하는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24일 안내하고, 내달 28일 의견을 듣기로 했다.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 해당요법은 내년 2월1일부터 퇴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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