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변경등록 위반 과태료 전환

제약사와 도매업체의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액이 대폭 상향 조정된다. 약국은 2배 오른다. 약국 변경등록 의무 위반 벌칙은 형사벌에서 과태료로 변경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5일 정춘숙 의원, 김승희 의원, 기동민 의원, 정부 등이 제출한 4건의 약사법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이 같이 의결했다. 지난달 27일 심사에서 이견이 제기돼 미뤘던 내용들이다. 이 개정안 대안은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의결내용을 보면, 먼저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액이 제약사와 도매업체의 경우 현 2억원에서 10억원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됐다. 개정 의료법, 건강기능식품법 등과 수준을 맞춘 것이다. 약국도 5천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상한액을 조정했다. 매출구간별 세부 금액은 하위법령에서 정한다.

약국 변경등록 신고 의무 위반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최종 정리했다. 소재지 변경 신고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해당 사례가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해 단일화하기로 했다.

앞서 법안소위는 지난달 27일 회의에서 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정기준 고시 의무화, 약국 양도양수 시 지위승계 제도 도입, 신고의 법적 성격 명확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구성 시 민간위원 과반수 규정 등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하기로 했는데, 관련 조문개정안도 이날 함께 의결했다.

한편 법안소위는 천재지변, 감염병 의심상황, 집단 사망사고 발생 등 입원환자를 긴급히 전원시키지 않으면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환자나 보호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군구장의 승인을 받아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킬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개정안도 의결했다.

또 일선 보건소에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면허를 가진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을 두도록 하고, 해당 면허소지자에 의료인 뿐 아니라 약사를 포함하도록 한 지역보건법개정안과 경로당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응급의료법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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