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 처리 불발...건보 기금화 불수용

사무장병원 근절대책 추진 일부차질 불가피

예상대로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 피고용인을 구제하기 위한 리니언시제도 도입은 요원해졌다. 의료법에 이어 건강보험법개정안도 제동일 걸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4일 신상진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16건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병합 심사했다.

주요내용은 개설기준 위반 수사개시시점부터 급여비 지급 보류(최도자), 의료인 간-약사 간 면허대여행위도 부당이득 징수대상에 추가(최도자), 불법개설 기관 자진신고 처분 면제 또는 감경근거 마련(윤종필), 건강증진기금 국고지원 기준 변경(윤일규), 일반회계 건보 국가지원 기준 변경(기동민, 윤일규), 건강보험 준비금 사용 시 계획 수립 및 국회 동의 의무화(김상훈), 건강보험 기금화(김승희) 등이다.

법안소위는 이들 법률안을 심사해 대부분 '계속심사'로 묶어뒀다. 이번 정기국회 처리가 불발된 것 뿐 아니라 앞으로 재심사도 요원한 상황이 됐다.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 급여비 환수 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최도자 의원 법률안의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발목을 잡았다. 법원 판결로 사무장병원이나 약국이 아닌 것으로 판가름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선제적 조치가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다는 기우가 컸다.

의료인과 약가 간 면허대여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같은 의원의 법률안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1인 1개소' 법의 위헌소지가 결론난 뒤에 판단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리니언시제도 도입 법률안에 대해서는 의료법개정안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공모한 사무장과 의료인의 악용 가능성이 브레이크가 됐다. 건보 국고지원 관련 법률안 은 건보재정 관리의 특성을 감안해 사실상 거부됐다.

국고지원 기준변경 관련 법률안에 대해서는 내년 2월 임시회까지 복지부가 기재부와 협의해 올 것을 전제로 일단 보류됐다.

한편 의료법에 이어 건보법에서도 리니언시제도 입법안이 급브레이크가 걸리면서 복지부는 난감해졌다. 사무장병원 근절대책에 3년 한시 적용방안을 발표했기 때문에 법안 처리가 사실상 거부되면서 복지부 정책추진에도 일부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게 됐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법률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더 지원하려고 한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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