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 통합법안 중심 집중 토론키로

정기국회 처리 불발...내년 2월 임시회서 본격심사

첨단재생의료와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관리지원을 위해 제정 추진 중인 법률안 정기 국회 처리가 사실상 불발됐다. 일단 이달 중 전문가 공청회를 거치기로 했는데, 내년 2월 임시회에서 본격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4일 오후 김승희 의원의 '첨단재생의료지원 및 관리법안', 전혜숙 의원의 '첨단재생의료 지원 및 안전관리법안', 정춘숙 의원의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 등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이명수 의원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법률안' 등 4건을 상정해 심의했다.

법안소위는 우선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통합 조정법안을 중심으로 총괄적인 내용을 보고받았다. 이어 법률안에 대한 위원들의 총괄적인 의견을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전문적인 내용을 담은 제정법안인 점을 감안해 전문가 공청회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법안소위는 간사협의를 통해 이달 중 법안소위 차원의 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한 뒤 세부심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공청회는 이명수 의원의 통합조정안을 중심으로 쟁점을 축약해 약 2시간 정도로 열릴 예정이다.

따라서 자동적으로 정기국회 처리는 불발되고, 내년 2월 임시회에서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첨단재생의료 관련 시장은 최근 급성장 중인데, 선진국은 안전관리와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21세기치유법', 유럽의 '레귤레이션1394', 일본의 '재생의료 등 안전성 확보법'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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