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 발의

무자격자 불법개설이나 불법의료행위 등을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양수인 등에게 그 처분의 효력이 승계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사무장병원, 무면허 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업무정지 처분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을 면탈하기 위해 처분 개시 전 또는 처분 중 의료기관을 양도하는 경우 처분의 효과 승계여부가 불분명하다.

이에 반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 승계조항이 마련돼 있어서 처분 면탈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의료업이 금지되는 진료비 거짓청구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일부 의료기관 개설자는 자격정지 기간 중에도 의료기관 개설자 편법 변경을 통해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아예 의료기관을 폐업한 후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신규 개설해 개설자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편법 운영하는 사례가 밝혀졌다.

김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또는 불법의료행위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효과가 해당 의료기관의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그는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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