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건보법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기준을 결산수입액으로 변경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기금의 국고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일반회계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국고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료의 결정 시기가 예산 편성 및 심의 시기와 맞지 않아 보험료 예상수입액이 과소 추계되고, 이에 따른 미지급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서  지원하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의 여지를 낳고 있다.

윤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정부부담의 기준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 대신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모를 명확히 하고, 기금으로부터의 국고지원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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