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철 투표권 박탈...박근희 후보엔 주의 통보도

(좌측) 양덕숙 후보, (우측) 한동주 후보
(좌측) 양덕숙 후보, 한동주 후보

양덕숙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후보자의 저서를 유통시킨 김성철 한국약사학술경영연구소장 직무대행의 선거권이 박탈되고, 양 후보자는 선거관리규정 위반으로 경고 조치받았다.

같은 선거에 출마한 한동주 후보도 어깨띠 착용을 금지시킨 시 지침을 위반해 역시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민병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서울시약 선관위는 지난 달 30일 제11차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2일 선관위 발표를 보면, 선관위는 먼저 중립의무자 한국약사학술연구소 김성철 소장 직무대행이 양 후보의 저서 '약사 양덕숙의 인생약국'을 회원들에게 배포한 건 선거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며, 이번 선거 투표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선거운동기간 해당 도서를 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양 후보에게 사전에 안내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은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양 후보에게 경고 처분했다. 선관위는 이번 도서 배포 행위는 선거관리규정에서 금지한 불법 개인홍보물 배포와 기부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양 후보는 선관위로부터 벌써 2회째 경고를 받았다.

한동주 후보는 지난 달 18일 약사학술제에서 선관위의 지침을 지키지 않고 같은 날 열린 약사탁구대회에 어깨띠를 부착하고 참석해 역시 경고 조치됐다. 

박근희 후보

여기다 양 후보를 비방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Y약사(11/21)의 문자메시지 발신처가 한 후보 선거사무소인 것으로 확인돼 선관위로부터 엄중 주의 통보를 받기도 했다. 선관위는 한 후보 측이 Y약사 명의를 도용했다고 판단했다.

같은 선거에 출만한 박근희 후보도 엄중 주의 조치를 받았다. 'PM2000의 인증 취소로 PM2000을 사용하는 1만여 회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는 같은달 26일자 보도자료 문구가 문제가 됐다.

선관위는 PM2000 인증 취소 부분은 사실을 적시했지만 회원에 대해 피해를 입혔다는 부분은 근거를 명확히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허위 사실 여부는 심의할 수 없어서 사실에 입각해 보도자료를 배포하라는 취지로 주의 조치한 것이다.

민병림 선관위원장은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후보자들간 과열·과대 경쟁으로 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남은 기간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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