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델크림 등 12월 1일 신규 등재된 약제들이 전산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전산심사는 허가사항을 기본으로 하고, 급여기준이 있는 경우 함께 반영된다. 이 기준과 달리 처방할 경우 삭감될 수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신규등재 약제 등 허가사항 전산심사 안내(12월)를 30일 공지했다.

그러면서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처방, 투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당 성분약제 대표품목은 엘리델크림, 프로토픽연고, 클로자릴정, 비반트플러스디정, 아나리드캡슐, 잘지겐액 등이다.

엘리델크림의 경우 경증∼중등도 아토피 피부염 2차치료제로 단기 치료 또는 간헐적 장기치료, 면역기능이 정상인 2세 이상의 소아 및 성인 환자,  대체요법이나 기존치료법에 효과가 없거나 내약성이 있는 환자 등에 투약하도록 돼 있다.

1일 2회 환부에 얇게 도포하며 모든 피부(점막을 제외한 머리, 얼국, 목, 간찰성 부위 등)에 사용가능하다. 단, 환부 밀폐시 안전성, 유효성은 조사되지 않았으므로 밀폐시키지 말아야 한다. 6주 내에 증후와 증상이 개선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경우 아토피 피부염이 맞는지 다시 검사해봐야 한다.

급여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인정되는 걸 원칙으로 한다. 다만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국소 steroid에 부작용이 있거나 불충분한 반응 또는 재발한 성인 피부홍반루푸스에도 인정한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