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시행...보험자 부담기준 277억 규모 순증

마약류 포함 의약품관리료 170원,
1일 조제료 570원 각각 상향돼

내년 1월부터 약국가와 약사회의 숙원이었던 조제행위나 관리 등의 난이도가 약사 행위수가에 반영된다. 바로 마약류관리료와 가루약 조제가산이다.

개편 수가를 감안하면 내년도 마약류가 포함된 약국 의약품관리료는 170원, 1일분 조제료는 570원  씩 각각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약국 수입보전 차원이 아니라 환자안전과 연계된 보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환자안전과 관련된 것이라면 수가 차원의 다른 보상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9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시행목표는 내년 1월1일부터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마약류관리료 약 120억원, 삼킨곤란 환자 가루약 조제 가산 약 157억원 등 보험자 부담금 기준 연간 약 277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도 약국 전체 수가를 고려하면 0.91% 가량 인상되는 효과다. 다시 말해 내년 약국 수가는 올해보다 3.1% 인상되기로 결정됐는데, 이들 수가를 추가 반영하면 4.2%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마약류관리료 신설=의약품관리료 외에 '마약류관리료'를 신설한다. 입원의 경우 1일당 220~250원, 외래·약국은 방문당 150~170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약국은 기존 의약품관리료(마약류 포함조제시 7.05점)에 포함해 수가를 개선(9.04점)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약국 의약품관리료는 마약류 포함 시 당초 600원에서 770원으로 170원 오른다. 마약류가 포함되지 않은 의약품관리료 570원과 비교해 200원이 더 보상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마약류의약품은 일반의약품에 비해 약품 취급 전 과정에서 절차가 복잡하고 업무의 난이도가 높으며, 처방조제 및 사후관리에 추가 시간이 소요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도입 관련 시스템 구축 및 바코드 리딩, 일련번호 매칭 및 보고의무화 등 업무량 증가도 있다"면서 "일반 의약품 대비 마약류의 관리, 조제·투약, 시스템보고 등 업무량이 더 많고, 최근 증가된 점을 고려한 수가 개선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심킴곤란 가루약 조제 가산=의사가 삼킴 곤란 등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가루약 조제를 처방한 경우에 한해 관련 조제행위에 가산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조제행위에는 처방 검토 및 약품 투여량 환산, 극소량 조제를 위한 일정배율 희석, 일정용량 분포 및 포장 약품 재확인 과정 등을 포함한다.

다만 가루약 조제와 행위 특성이 가장 유사한 현행 소아가산 수가체계를 고려해 신설하되, 소아가산과 중복 산정은 허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는 퇴원환자, 외래환자, 입원환자 등에 적용되는 의과의 조제료 또는 조제료 및 복약지도료에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하고, 약국 조제료에는 6.67점을 가산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약국 수가 1일분 조제료는 당초  1440원에서 2010원으로 570원이 상향 조정된다.

복지부는 "질병 또는 쇠약 등의 이유로 알약 형태의 약물 복용이 어려운 환자들의 안전한 약물 복용을 위해 가루약 조제가 필요하나, 일반 조제에 비해 추가 장비 및 인력이 필요해 약국에서 가루약 조제 기피로 인한 환자불편을 초래했다"며, 수가 가산 신설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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