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규 보험급여과장 "모니터링 여부 약사회와 논의"

정부는 마약류관리료 신설이나 가루약 조제수가 가산은 약국경영이 어려운 점을 감안한 보상차원이 아니라 환자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29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 과장은 "약국 경영이 어려워서 이번에 수가를 더 준 게 아니다. 환자 안전조치를 위한 것이다. 다른 행위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 신설 또는 가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처방일수에  따라 가루약 수가가산을 달리했다면 건정심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다. 건보재정도 고려해야 하고, 가입자단체 설득을 위해 동일기준을 적용했다"고 했다.

이 과장은 또 "가루약 조제 모니터링(문전약국 등의 사실상의 조제거부)의 경우 필요하다면 약사회와 논의하겠다. 개선되지 않으면 다시 건정심에서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 과장은 이와 함께 "마약류관리료의 경우 법을 지키는 문제인데 왜 수가를 보상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가입자단체로부터 있었다. 정부는 환자안전과 연계한 수가 보상을 여러 차례 얘기했었고, 마약류관리료도 같은 맥락의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위반 시 처분은 법적으로 이미 패널티가 마련돼 있다. 실제 요양기관에서 마약류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잘 관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당히 보상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가입자단체들을 설득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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