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깨고 집행정지 인용 결정...손해-공공복리 등 1심 논리 모두 뒤집혀

기대하지 않았던 반전이었다. 29일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가 1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9월 21일 서울행정법원의 기각 결정이 나올때만 해도 점안제 소송은 사실상 국제약품 등 21개 제약회사 입장에서 다툼의 실익이 크지 않은 소송으로 인식됐다.

9월 22일부터 21개 제약회사의 1회용 점안제 299개 품목의 약가가 인하됐고 그로부터 딱 70일만인 11월 30일부터 약가는 원위치로 되돌아간다. 집행정지와는 별개로 약가인하 처분 취소소송이 서울행정법원에 계류돼있고 그 첫 변론이 내년 1월 18일로 잡혀있다. 서울고등법원은 행정법원의 본안소송 판결 이후 30일까지 집행정지 기간을 유지하도록 결정했다.

연간 600억 규모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던 점안제 회사들은 당장 한숨을 돌리게 됐다. 고등법원으로 재판부가 바뀌었지만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업체들은 10월 31일로 심문기일이 잡히면서 기대감을 조금씩 갖게 됐다고 한다. 서면심리를 넘어 직접심문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의 여지를 읽을 수 있었다고 재판참여 업체 관계자는 설명했다.

고등법원은 행정법원이 집행정지 기각 사유로 제시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공공복리에 상당한 영향 등에 대한 해석을 모두 뒤집었다.

고등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집행정지 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 신청업체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 근거로 ▲고용량 1회용 점안제 생산·판매 사실상 중단 및 사업 포기 가능성 ▲저용량으로 생산설비 자체를 변경해야될 필요성 ▲점안제 매출비중이 큰 일부 업체의 경우 중대한 사업상 위기에 처할 가능성 등을 들었다.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건강보험재정 손실이 발생됨으로써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복지부 등과 관련해 고등법원은 ▲고용량 판매가 중단되면 더 많은 개수의 소용량 점안제를 구매함으로써 보험지출이 오히려 늘어날 여지가 있고 ▲보험재정 지출이 증가한다는 것만으로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고등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복지부의 재항고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그러나 재항고는 최종 판결까지의 소요기간과 본안소송과의 관계 등을 꼼꼼히 따져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회용 점안제 소송에 참여한 업체는 국제약품, 대우제약, 대웅바이오, 디에이치피코리아, 바이넥스, 삼천당제약, 셀트리온제약, 신신제약, 씨엠지제약, 영일제약,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일동제약, 종근당, 태준제약, 풍림무약, 한국글로벌제약, 한림제약, 한미약품, 휴메딕스, 휴온스, 휴온스메디케어 등 21개사 299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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